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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by 아니스트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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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거주 중인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며 공적연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각 본인 4.5%, 사업주 4.5%가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한후 은퇴후 예산을 설계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2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되는 금액가지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 후 조회가능합니다.

조회하시면 현재 예상연금액과 최근 5년간의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예상연금액을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로그인하지않고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대략적으로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예상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므로 임의적으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60세 이전일 경우 10년 미만이 되었다면 일시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10년이 도달할 때까지 납부하여도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의 소득이 2,438,679원 이하인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연금개시나이라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납입한 지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 소득(근로, 사업, 임대등)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처분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조기수령이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 원래 정해진 금액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율은 1개월 당 0.5%씩, 연간 6%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65세에 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은퇴자가 60세에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수령액이 70만 원이 됩니다. 감액율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지

만약 조기연금수령 시 일정소득액 이상 발생한다면 조기연금은 중지됩니다. 

조기연금을 1년 수령하고 중지를 하였다면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수령 시 1년 치 금액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중지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연장하여 납부한 만큼 더욱 산정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령 수령가능한 나이
52년생 이전 60세부터 수령가능
53~56년생 61세부터 수령가능
65세 이후 65세부터 수령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신분증, 수령계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포함), 연금지급신청서
본인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조기수령할지 안 할지 고민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은 만약 60세에 신청한다면 약 30% 삭감되어 받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손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곤란하거나 조기수령한 금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여 이득을 본다면 조기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연간 6%를 삭감하여 조기수령을 하여 연 7% 이상의 투자성과가 있다면 조기수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들어가므로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잘 산정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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