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뿐 아니라 난방비까지 올라 근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집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종류
- 에너지 상품권(바우처)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에 따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인 가정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받는 가정
세대원 특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가정
지원금액: 30만 4천원(이전 15만 2천원에서 2배 상승)
* 지원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액: 월 최대 1만 6천원의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가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다면
1)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월급여형 수급자: 기존 280,000원 + 304,000원 추가 지급
-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4,000원 + 448,000원 추가 지급
- 교육형 수급자: 기존 72,000 + 520,000원 추가지급
2) 차상위 계층
기존 가스 요금 할인: 144,000원 + 448,000원 추가 할인
* 이번 지원을 통해 약 2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동대표, 통장, 가스검침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금24에서 더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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